대구강동초등학교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ㆍ 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대구강동초등학교의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생활지도 및 상담 시 위급한 상황(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CCTV 설치ㆍ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대구강동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② 위원장은 학교장, 위원은 교감, 창의융합교육부장, 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 CCTV 설치 수량의 증감, CCTV 설치장소의 변경 및 폐쇄, 정보열람신청의 타당성 검토, 기타 CCTV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 총괄책임관 | |||||||||||
|---|---|---|---|---|---|---|---|---|---|---|---|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교 장) 232-5050 | |||||||||||
| 분야별 담당자 | 분야별 담당자 | 분야별 담당자 | 분야별 담당자 | ||||||||
| 개인정보보안 담당 (창의융합교육부장) | 생활교육 담당 (생활안전부장) | 시설책임 담당 (행정실장) 232-5054 |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교감, 학교안전봉사단 3명) 232-5071 | ||||||||
| 구분 | 주요역할 |
|---|---|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 개인정보보안 담당자 (창의융합교육부장) |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 - CCTV 보안 업무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 생활교육 담당자 (안전생활부장) | - CCTV 신규ㆍ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 폭력ㆍ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 시설 담당자 (행정실장) |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 - CCTV 시설관련 일반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제4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 구분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종류 및 성능 | 설치년도 | 비고 |
|---|---|---|---|---|---|
| 교사 내ㆍ외부 | 학교 정문 | 1 | 200만화소 SND-6011R | 2015.2 | 삼성테크윈 |
| 가고파길 | 1 | 220만화소 KIR-090SHVF | 2017 | 한화테크윈 | |
| 운동장 서편 | 1 | 220만화소 KIR-090SHVF | 2017 | 한화테크윈 | |
| 중간 뜰 중앙 | 1 | 200만화소 SND-6011R | 2015.2 | 삼성테크윈 | |
| 중간 뜰 동편 | 1 | 200만화소 QNO-6020R | 2018 | 한화테크윈 | |
| 중간 뜰 동나무 벤치 | 1 | 200만화소 QNO-6022R | 2022 | 한화테크윈 | |
| 후관 장독대 | 1 | 200만화소 SND-6011R | 2015.2 | 삼성테크윈 | |
| 본관 인쇄실 | 1 | 200만화소 QNO-6020R | 2018 | 한화테크윈 | |
| 본관 서편외곽 | 1 | 200만화소 QNO-6020R | 2019 | 한화테크윈 | |
| 주차장 | 1 | 220만화소 KIR-090SHVF | 2017 | 한화테크윈 | |
| 주차장 출입구 | 1 | 200만화소 QNO-6022R | 2021 | 한화테크윈 | |
| 돌봄교실 복도 | 2 | 200만화소 CNC HAD-21001 | 2016 | 현대하이테크 | |
| 유치원교실 | 2 | 220만화소 QND-6020R | 2017 | 한화테크윈 | |
| 운동장 및 조회대 | 4 | 200만화소 QNO-6020R | 2020 | 한화테크윈 | |
| 주차장 입구 차단기 | 1 | 200만화소 QNO-6022R | 2022 | 한화테크윈 | |
| 학부모 상담실 | 1 | 200만화소 DC-D4236RXT | 2024 | 테크모아 | |
| 소 계 | 21 | ||||
제5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대구강동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부착 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등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설치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시설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④ 제1항에 따른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대구강동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구강동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강동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당직실 디지털비디오녹화기(DVR)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분야별 책임관 3명, 당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및 재생절차)
① 정보주체는 대구강동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별지 3호 서식>로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별지 5호 서식>「CCTV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화상정보 처리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