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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학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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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학생규정
  • (2004. 03. 01 제정)
  • 2005. 12. 13. 1차 개정
  • 2006. 10. 18. 2차 개정
  • 2008. 10. 30. 3차 개정
  • 2009. 02. 19. 4차 개정
  • 2011. 06. 10. 5차 개정
  • 2011. 12. 26. 6차 개정
  • 2012. 09. 01. 7차 개정
  • 2018. 08. 28. 8차 개정
  • 2020. 10. 16. 9차 개정
  • 2023. 11. 30. 10차 개정
  • 2026. 07. 16.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강동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가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 7(스마트기기 사용교육)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육부고시 제2026-28호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03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4. 04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강동초등학교 학생,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1. 01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10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2.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01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02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03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04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5. 05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1.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1. 01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0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2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01학생,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03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04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05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3조【학업 및 안전】

학교장과 교원은 학업 및 안전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04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05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06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02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0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04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 05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6. 06비행 및 범죄 예방
  7. 07그 밖에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
제15조【시설이용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
  1. 01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03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4. 04학생들은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6조【교우관계 및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3. 03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04교사는 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교육한다.
  5. 05학생 상호간 거부감이 들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제17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와 같다.

  1. 01학생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03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04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여가활동】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와 같다.

  1. 01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용의복장】

학생들의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와 같다.

  1. 01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복장이 되도록 한다.
  2. 02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03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
  1. 01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02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03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2.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6.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22조【출결사항】

학생 출결 처리 및 기재요령은 관련 법령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24조【장애학생 차별금지】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01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2. 02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3. 03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제한, 배제, 거부
  4. 04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05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6. 06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7. 07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요구 (단,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
  8. 08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제25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1.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2.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03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6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8조【교내 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 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2. 02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 오락용 기기
    •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4. 스마트패드 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 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3. 03학생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 시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04학생은 교육활동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접속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탐구학습 중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 검색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그 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활동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당뇨, 뇌전증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5. 054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064항에 따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3일 이내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7. 07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고의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학생 물품 분리보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필요시 학생에게 (게임 및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관련) 심리치료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29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30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6조【건의】

학생회 회원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제33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와 같다.

  1. 01학생 연구 활동
  2. 02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03각종 봉사활동
  4. 04이웃돕기 활동
  5. 05기타 학생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34조【운영】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항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01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2. 02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03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는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시행할 수 있다. 단, 전교학생회 운영은 전교학생회 회의 조항에 의한다.
  4. 04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5. 05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06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07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8. 08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 09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36조【학생회 임원】
  1. 01전교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5, 6학년 남ㆍ여 각 1명)
  2. 02학급학생회: 2∼6학년 각 학급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ㆍ여 각 1명)
  3. 03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37조【학급학생회】
  1. 01구성 및 역할
    • 1. 2∼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2. 02임원 선출
    • 1.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8조【전교학생회】
  1. 01구성 및 역할
    •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 6.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02회의
    •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급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01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2∼6학년
  2. 02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
  3. 03부회장 2명 (남 1명, 여 1명)
제42조 【입후보자 선출 방법】
  1. 012∼6년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2. 02본인의 희망에 의해 입후보하고, 입후보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3. 03한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4. 041~3항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제43조【선거 방법】
  1. 01무기명 비밀 투표롤 실시하되, 1차 회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2차로 남녀 부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회장 낙선자도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음)
  2. 02선거 위원 선정
    • ㉮ 선거 위원은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한다.
    • ㉯ 입후보 하지 않는 학생 중 담임이 적절히 선정한다.
    • ㉰ 투표 및 개표의 일을 한다.
  3. 03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입후보한 차례로 자기소개를 한다.
  4. 04투표용지는 A4 갱지 8등분하여 이용하되 담임이 날인하여 사용한다.
제44조【선거 결과 처리】
  1. 011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02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1차 투표 시 득점 순위 1, 2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03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는 2차 투표에 제외하고, 1위 득표자 수가 1인이고 2위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 모두를 투표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4. 04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아동을 당선자로 한다.
  5. 05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무효표 처리를 한다.
  6. 06투표용지는 담임이 보관하고 투표 결과표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투표용지는 선거 당선자의 임기 만료일까지 보관한다.
  7. 071명 입후보 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5조【보 칙】
  1. 01임기 중 전학 등 결원이 발생 시는 학급 투표 득표 순위대로 차점자를 임명한다. 단, 잔여 임기가 1개월 미만이면 임명하지 않는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수업 일수 1개월 미만일 시는 재임명하지 않는다. 차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임명하며 차점자가 없을 시(무투표 당선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2. 02전교 정․부회장은 학급 정․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03 1학기 학급 회장은 2학기 학급 정․부회장에,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4. 0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동 교육상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방향으로 담당 교사가 교감, 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5. 05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 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당선 후에도 누구에게도 사례를 하는 일을 금지시킨다.
  6. 06업무담당자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 07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6조【목적】

이 규정은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01회 장 1인 (6학년 남, 여 구별 없음)
  2. 02부회장 4인 (5, 6학년 남, 여 각 1명)
제48조【학교선거관리위원회】
  1. 01전교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활동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로 한다.
  2. 02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선거일정․선거관리 위원 명단․후보자 등록․당선자 공고
    • ㉯ 후보자 등록 업무
    • ㉰ 선거 벽보 부착
    • ㉱ 합동 소견 발표회 주관
    • ㉲ 투․개표 업무 관리
    • ㉳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일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 01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1학기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현재 3, 4, 5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급당 1명을 임명하며, 2학기 선거의 경우 당해 4, 5, 6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급당 1명을 임명한다.
  2. 02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시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0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0조【선거일 공고】

학교장은 교직원 협의를 거쳐 선거일정을 결정하고 늦어도 선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제51조【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1학기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현재 3, 4,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2학기 선거의 경우 당해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2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 담임은 선거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1부를 작성한다.

제53조【입후보자 자격】
  1. 011학기 선거의 경우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5학년에,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4학년 또는 5학년에 재학하여야 하며, 2학기 선거의 경우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6학년,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5학년 또는 6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
  2. 02 1학기 전교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나 1학기 전교 부회장은 2학기 전교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3. 03전교어린이회 임원은 학급 임원과 겸임할 수 없다.
제54조【후보자 등록】
  1. 01임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일 정해진 시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 각서 1부
  2. 02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순서대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마감 후 즉시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여 공고 한다.
  4. 04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5. 05임원 정수 미달 시는 입후보 재등록 공고로 등록 기간을 1일 연기한다.
  6. 06재등록 공고 시에도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5조【선거운동】
  1. 01(기간)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선거전까지로 한다.
  2. 02(시간) 아침등교시간
  3. 03(장소) 교내 교문 안
  4. 04(운동원 수) 후보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의 학생으로 제한한다.
  5. 05(휴대물품) 선거운동 시 홍보 도구는 피켓(2개, 규격은 8절지 이하)만 사용하고 다른 도구(명함이나 어깨띠 등)의 사용을 일절 금한다.
  6. 06실내(교실, 복도)에서 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한 행동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7. 07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6조【부당한 선거운동 제재】
  1. 01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부당사례 경중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 선거운동 아닌 기간과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02후보자의 학부모가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0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7조【후보자 벽보】
  1. 01(용지의 크기 및 매수)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8절지 2매로 한다.
  2. 02(제작방법) 수기 및 컴퓨터 출력물 등 가정에서 제작한 것으로 한다.
  3. 03(게시장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후보자 순으로 게시한다.
  4. 04(내용)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 등의 내용으로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구성한다.(사전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5. 05(제출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않으며, 후보자 개별로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한다.
제58조【소견발표회】
  1. 01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02소견 발표 내용은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4. 04후보자 개인별 시간을 2분 이하로 하고 발표순은 전교회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순으로 하고 후보자 기호 순에 의한다.
제59조【투표】
  1. 01투표는 비밀, 보통 선거로 하고, 투표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2. 02담당 교사는 투표 전에 투표 방법과 주의 사항을 학생에게 주지시킨다.
  3. 03투표는 담임교사와 선거관리위원의 인솔 하에 학반별로 실시한다.
  4. 04투표순서는 선거인 명부 날인,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 투표 실시, 로그아웃 순으로 실시한다.
  5. 05투표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상의 집계 결과표를 인쇄하여 후보자별 선거결과 및 득표상황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6. 06투표실시 동안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전문가가 항상 대기하여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60조【투표 참관인】

후보자의 투표 참관인은 별도로 두지 않고 후보자가 투표에 참관할 수 있으며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당선 결정】
  1. 01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6학년 전교회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전교회장 당선자로, 5, 6학년 전교어린이회 부회장은 남, 여별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한다.
  2. 02후보자가 1인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3. 03당선자가 부정 선거로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는 차점자를 당선으로 결정한다.
  4. 04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선거 당일 공고한다.
제62조【이의 신청】
  1.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의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에 교직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02교직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의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제63조【당선무효】

당선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64조【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1. 01회장 및 부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가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02차점 득표자가 동점이거나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3. 03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5조【보 칙】
  1. 01선거담당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0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03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4. 04업무 담당교사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5. 05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제4장 징 계

제66조【징계원칙】
  1.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03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04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06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07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8.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09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7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6. 06훈육․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9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2. 02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보호자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6. 06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70조【징계 시 유의사항】
  1.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제60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71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2.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5회 이상 하는 학생
    (적용예시: 지각1회, 조퇴2회, 결석 3회일 경우 연간 5회 이상으로 적용)
  • 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5.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9.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 10.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을 한 학생
  • 1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2. 제86조 14항 5호에 의하여 소지 제한 물품을 분리조치하고, 훈육 훈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 13. 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제72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7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73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제7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제74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7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75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조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2. 02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6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7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8조【통보 및 재심안내】
  1.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3. 03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교육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04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79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1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방법

제82조【목적】
  1.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02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생활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4.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83조【조언】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02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4조【상담】
  1. 01학교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학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항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주의】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학교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6조【훈육 및 훈계 방법】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 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3조에 따른 조언, 제84조에 따른 상담, 제8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8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03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04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 2. 학교 내에서 군것질을 할 때
    •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 4.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갈 때
    • 5.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 6.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 7.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 8. 교사의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할 때
    • 9. 거짓말 할 때
    • 10. 해야 할 과제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 11. 제12조~제19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12.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6. 06제5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7. 07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워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08교원은 제5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9. 09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10. 10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11제10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12. 12제1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13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동성의 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동성이 아닌 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14. 14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11, 12항에 의거 처리한다.)
  15. 15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16. 16학교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 휴대전화(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 칼,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 ⓔ 학용품이더라도 교육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하여 문제가 될 경우
      • ⓕ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녹취목적의 전자기기
    • 5. 학생의 물품 분리는 아래 규정을 따른다.
      물품 분리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제85조2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예) 정보통신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스마트기기), 수업방해물품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1-2회차 : 주의 실시
      · 3회차: 물품 분리보관
      · 당일 수업 종료 이후 : 상시 수령 가능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 학년 연구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릴 수 있음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보호자가 수령해 가도록 함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물품분리보관 일지는 학급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물품
  17. 17「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7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 · 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03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직원 또는 역할이 부여된 학생이 동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구분활용목적운영 방식장소담당자
        상담 중심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 · 상담 진행상담실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상담교사
        생활부장,
        교감
        학습 중심과제 수행
        독서 및 온라인 학습
        과제 부여
        자기주도 학습
        도서관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
        휴식 · 성찰 중심마음 챙김
        긴장 완화
        회복적 자기 성찰
        마음챙김 활동
        신체적 휴식
        대화 · 상담
        회복적 성찰글쓰기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부장
        교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담당자는 교과 전담교사, 수업이 없는 담임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등 학교장이 정한 교원으로 한다.
      • 마. 해당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 수행, 상담, 독서 자료를 제공한다.
    • 4.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가. 수업 교사는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에게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요청
      • 나.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은 해당학생을 인수 ㆍ 인계받을 교원 또는 교직원을 정하여 해당학생을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인수하도록 명령
      • 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학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학습 및 생활지도를 실시
      • 라.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으로 하며,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학습, 성찰, 상담 등을 한다. 단,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을 기록한다.
  4. 04학교의 장은 제3항 제 1,2,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인계시 학부모 확인서를 받는다)
  5. 05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06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7. 07보호자가 학생 인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학생 보호 조치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8. 08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 09학교의 장은 대구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10제9항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의 지급 기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88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장 생활규정의 제정·개정 절차

제89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0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3조【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6인 이상)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의견 수렴은 다음의 각 호에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2. 보호자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3. 03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5조【심의 및 결정】
  1.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6조【공포】
  1.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97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9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위원회 회의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0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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