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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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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13.03.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초·중등 교육법」제27조,「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3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시행 지침」(대구광역시교육청, 2013.02.19.)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1. 01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02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3. 03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04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05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01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2. 02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6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 2 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5조(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01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02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0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7조(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01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02 제6조(선정 기준)의 기준 고려
  3. 03 교무회의 사정
  4. 04학교장 선정

제 3 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제8조(학습 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하에 대상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10조(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11조(조기이수 교과목)

  1. 01조기진급 대상자는 조기이수 대상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02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12조(조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100점 만점의 90%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14조(환원 조치)

  1. 01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 02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4 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15조(신청 시기)

제16조(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01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0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17조(조기입학 자격 평가)

  1. 01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2. 0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03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90%이상이어야 한다.
  4. 04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5. 0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조기입학 전형 응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제20조(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01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03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21조(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01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02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01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0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0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 업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01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0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0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04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0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 6 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24조(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성적 처리)

기진급자의 전(前)학년, 조기졸업자의 6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두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26조(운영 세칙)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24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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