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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4.03.01
  • 개정 2011.06.10
  • 개정 2013.03.01
  • 개정 2015.04.07
  • 개정 2017.04.13
  • 개정 2020.05.11
  • 일부개정 2022.10.20
  • 일부개정 2023.11.30
  • 일부개정 2026.0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강동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7길 17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1.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02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1. 01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 내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1. 01본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04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본교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2020년 개정>

제10조(수업일수)

  1. 01본교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1항에 의거하여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1. 01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02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3. 03출결상황의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정근은 지각(조퇴, 결과) 1∼8회까지 인정하되 최대 결석 2일과 지각(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정근에 포함한다. 이때 지각(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4. 04등하교시간은 학교생활시간운영계획표에 준한다.

제13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4 장 입학 및 전학

제14조(전·입학)

  1. 01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본교의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2. 02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입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04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하고,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며,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한다.
  6. 06입학기일 3일~9일 이후에도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며 이러한 조치내용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한다.
  7. 07입학기일 10일 이후에도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미취학 아동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하며 월 1회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한다.
  8. 08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을 확인한다.
  9. 09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2020년 개정>

제15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02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3. 03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6조(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제17조(조기졸업)

  1. 01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2. 0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구강동초등학교 세부규칙-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교과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01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교감이 되며, 위원은 교무부장과 연구부장, 각 학년 연구담당교사로 한다.
  3. 03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04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5. 05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06위원회의 임무
    • 1.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 2.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 결정
    • 3.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산출
    • 4.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학년 판정
    • 5.기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01위원회의 임무
    • 1.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2.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02위원회의 구성
    •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3. 03회의 개최
    • 1.위원회는 “제19조①-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제19조①-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 2.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3.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4. 04회의 개의 및 의결
    •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20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1. 01평가 대상
    • 1.유예·면제·정원외 관리 중인 자 중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을 희망하는 자
    • 2.서류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령차이,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귀국학생·외국인 학생·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교과이수인정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2. 02평가 교과목
    전·재입학, 편입학할 학생의 학년 결정에 관하여는 국어와 수학
  3. 03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필평가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안에 따라 면접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4. 04평가 내용
    해당학년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5. 05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평가도구는 평가 교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이 공동 제작하며 평가도구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6. 06평가 시기
    평가 대상자가 발생하고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에 따라 평가를 시기를 결정하고 실시한다.
  7. 07평가 기준
    해당 학년 인정은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1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의 비용징수)

  1. 01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2020년 개정>

제23조(학생포상)

  1. 01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02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학생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2020년 개정>

제25조(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1. 01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02학생ㆍ학부모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조치할 때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2020년 개정>

제26조(학생인권보호)<2020년 개정>

  1. 01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보호자와 교원이 학습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02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의심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견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보호한다.

제27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28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28조(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02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3. 03제1항4호에 관한 내용도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29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1. 01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2. 02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0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1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1. 0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03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3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 9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2022년개정>

제34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1. 01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02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 숙려제)

  1. 01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10 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36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 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2020년 개정>

제37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0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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